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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12곳 아니었다...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중 [이슈톺] / YTN

2026-06-03 68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정지웅 앵커 <br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김준우 변호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민심2026]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조금 전에 소식이 들어와서 저희가 자막으로 먼저 보여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전해 드리면 앞서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와 관련된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선관위에서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난 곳이 송파에는 12곳이고 강남 1곳, 광진구에 1곳 이렇게 용지가 부족했었고요. 또 14개 투표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고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발표했습니다.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에서는 밤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해서 투표를 하겠다고 선관위가 입장발표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은 이미 투표가 마감됐고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각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해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br /> <br />[김준우] <br />아까 송영훈 변호사님이 약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식선거법상 선거무효소송이 선거일 이후 30일 이내에 제기하게 돼 있는데 무효를 선포해야 되니까 다소간의 위법이 있어도 중대한 변동이 아니면 무효 판결 안 한다고 적어놓고는 있거든요. 제 입장이 그런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 224조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격차에 따라서 무효소송이 인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을 송영훈 변호사님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기초의회선거 그다음에 광역의회 비례선거 이런 것들은 다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광진구는 1곳인데 광진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격차가 예를 들면 그 선거구가 100%였을 때 가정했을 때보다 격차가 더 많이 난다고 했으면 그쪽은 선거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교육감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봐서는 격차에 따라서 선거 무효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광역의회 비례는 이게 좀 약간 미묘한 문제라서 오히려 서울시의회 비례선거나 기초의회 비례도 양당이 좀 나눠먹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몇 개에서는 선거무효소송의 인용 가능성이 남아 있다. 끝까지 개표결과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법리적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60321201633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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